2003.12.15 15:05

안녕하세요. ryoosung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실업의 인정은 수급자격자에 대하여 미리 정해진 날짜(2주에 1회)에 수급자격자 본인이 직접 출석하여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귀하가 어떤 이유로 출석하지 못했는지 질문만으로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만 취업이나 구인자와의 면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해진 실업인정일에 출석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에 실업인정일을 변경하여 실업인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 있는 사유에는 ① 『취업 또는 구인자와의 면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실업
인정일에 고용안정센터에 출석할 수 없는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일의 전일까지 출석하여 실업인정일의 변경을 신청한 경우 ② 『취업 또는 구인자와의 면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실업인정일 및 그 전일까지 출석할 수 없었던 수급자격자가 사유의 종료후 다음번 실업인정일 전일까지 출석하여 실업인정일의 변경을 신청한 경우 ③ 수급기간의 종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관공서의 공휴일,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실업인정일을 변경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니다.

3. 그렇다면『취업 또는 구인자와의 면접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대한 인정기준이 어떻게 되느냐가 문제되는데, ① 취업하는 경우 ② 구인자와의 면접 또는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③ 각종 국가시험·검정 등의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④ 직업훈련기관 또는 사설학원의 강습을 수강하는 경우 ⑤ 동거친족(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 8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을 말한다)이나 별거 친족 중 배우자, 4촌이내의 혈족 또는 인척이 위독하여 병간호를 하거나 장례식에 참석하는 경우 ⑥ 수급자격자 본인의 결혼 및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일수의 신혼여행(10일 이내인 경우에만 인정) ⑦ 동거친족이나 별거친족 중 배우자, 4촌이내의 혈족 또는 인척의 결혼식에 참석하는 경우 ⑧ 자녀의 입학식 또는 졸업식에 참석하는 경우 ⑨ 선거권 기타 공민권을 행사하는 경우 ⑩ 법 제34조제4항 및 실업인정규정 제13조 각호의 1에 해당되어 증명서에 의한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경우 ⑪ 기타 위에 준하는 사유로서 사회통념상 실업인정일의 변경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정하고 있습니다.

3. 실업인정일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사전에 "고용보험실업인정일변경신청서"에 의하여 변경신청하여야 합니다. 정해진 실업인정일 전일 및 실업인정일 당일까지 실업인정일 변경신청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번 실업인정일의 전일까지 변경신청하는 경우에만 승인 가능합니다.

《예》 정해진 실업인정일이 5월 17일이고 그 다음번 실업인정일이 6월 1일인 수급자격자의 실업인정일 변경신청이 가능한 경우

① 당해 실업인정일 전일인 5월 16일까지 변경신청한 경우는 승인가능
② 정해진 실업인정일(5. 17) 및 그 다음번 실업인정일 전일인 5월 31일까지 변경신청한 경우는 승인가능
③ 다음번 실업인정일인 6월 1일이후 변경신청하는 경우에는 승인불가

4.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좋은 하루되십시오...

ryoosung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전 지난달말에 회사가 폐사하여 퇴직하게된 직장인이였죠
> 그리서 지난주에 실업급여를 신청하게되었습니다
> 하지만 개인적사정으로 2주후 본인이 직접가질못해서 어떻게 할지몰라 이렇게 적어봅니다
> 나중에 다시 신청이 가능하지도 물어보고싶내요...
> 그럼 수고하시고 답변부탁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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