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3.12.26 18:17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1. 서버보수 관계로 답변이 늦어진 점 죄송합니다.

2.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직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는 지급받을 수 있으나, 내년까지 계약직을 정리한다는 회사의 방침만으로 퇴사하신다면 이는 자발적인 퇴직이 되어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3. 또한 질병에 의한 퇴직인 경우에도 해당 질병, 부상으로 인하여 업무를 더이상 하기 어려운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며, 다만, 근로자의 신체적인 조건에 의거한 경우이나 어느 정도의 신체적 조건이 정당한 퇴직 퇴직의 사유가 될 수 있는지는근로자의 신체적인 조건과 담당하고 있었던 업무 또는 그 근로자가 새로이 취직할 것을 명 받은 업무와의 상호관련 등 구체적인 사정에 의거개별적으로 결정됩니다.

4.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체불임금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또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고용안정센터로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한 답변을 들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6.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02년 2월 1일 입사해서 2003년 12월 31일 퇴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의 퇴직사유는
1. 2년의 계약을하고 회사에 입사해서 이번년도로 계약이 완료되어
또다른 재계약 문제로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쪽에서는 내년까지 계약직 사원들을 모두 퇴직시킨다고 하구여~~
그래서 아직 계약여부는 결정되지 않았지만 이대로 계약직사원으로
하루하루 불안에 떨면서 회사를 다닐 수 가 없었습니다.
한살이라도 젊을때 다른 직장을 알아보는것이 나을거라는 생각두 들었구여~
2. 이번해 초 배가 계속아파서 대학병원을 찾았습니다.
근데 여러검사를 한결과 '포르필리아'라는 병명이라는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병은 희귀병이어서 특별한 치료약은 아직까지 나와있지 않다고 합니다.
통증은 배가 심하게 아프고, 밀페된 공간에 들어가거나 걸을때 통증을 느낍니다.
전철에서 출근을 하면서 쓰러진적두 있구여~~
그래도 아직 어린 나이기때문에 회사를 더 다녀야한다는 생각에
계속 진통제를 먹으면서 참고있는데 회사의 퇴직 바람이 불면서
더더욱 큰 스트레스를 받고 더 아픈 통증을 느낍니다.

이 2가지의 이유로 퇴직후에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꼭 답변바랍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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