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3.12.26 19:21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1. 서버보수 관계로 답변이 늦어진 점 죄송합니다.

2. 현재 민사절차가 진행중이신지를 알 수 없어 자세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만약 법인이었다면, 임금체불의 책임은 법인 자체에 있는 것이므로 법인의 재산이 있다면, 변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또한 만약 개인사업자라 하더라도 이는 체불된 개인의 문제이므로, 사업자대표를 바꾸었다 하더라도 이전 임금체불의 책임은 이전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업주가 명의를 바꾸어 다른 사람 명의로 해놓았다면 이 경우는 지급받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4.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채권자취소권등을 행사하여 지급받을 수는 있으나, 그리 쉬운일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5.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보다 자세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니 전화(감사합니다.)주시면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6.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진정서.... 등 모든걸 마무리할 단계과정(민사소송)에서 사업자쪽에서 사업자 대표를 바꾸었습니다. 이 회사는 주식회사 였는데.(만약) 개인으로 바뀌었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개인재산도 모두 다른 사람 명의로 변경해놓은 상태이고 만약 사업자대표의 배우자의 재산이라도 가압류가 가능한것인지요? 사업자쪽에서 사업은 계속하고 있는 상태에서 대표자만 바꾸어 놓고 일을 하고 있는데...... 시간은 시간대로 흘러가고 민사소송도 그리 쉽게 된다는 소리는 없고, 이게 웬 날벼락입니까? 진정서쓰고 입금시키겠다 약속하고 지금까지 시간만 끌다가 벌금 기껏해야 백만원 정도의 금액을 지불만하면 된다는 여유를 부리는 사업주 . 벌금백만원은 껌값이고 노동자의 체납급여는 지불하기 싫다는 사업자라고 생각밖에 안들어요. 너무 허술합니다. 이렇게 당하는 노동자가 한둘이겠어요. 강력한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노동자쪽에서 체납된 급여를 이렇게 까지 오랜시간동안 받지 못하고 있는데. 해결되는 시간은 넘 오래걸리고 가까운 법률상담소를 찾아가보아도 제대로 해결방책을 가르쳐주지도 않으시고 넘 힘듭니다. 다른 일때문에 어려운것은 알지만 우리같은 어려운 사람들은 변호사도 모르고 법률에 대해 자세히도 모르는데.....<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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