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이 만료가 되어 가거든요. 그런데 자동갱신이 가능할수 있는 상황이지만 회사의 여건상 비상근직으로 근무하는 기사가 상근으로 바뀜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1명에 대하여는 재계약을 할수가 없는 형편으로 보이거든요.
이럴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후 재계약이 되지 아니하면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계약만료로인한 계약의 해지로 보아야 하는지요?
(실업급여수령액이 통상임금의 50%로 알고 있는데 이럴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요)
이럴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후 재계약이 되지 아니하면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계약만료로인한 계약의 해지로 보아야 하는지요?
(실업급여수령액이 통상임금의 50%로 알고 있는데 이럴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