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3.12.26 15:34

안녕하세요. un0008 님, 한국노총입니다.

1. 2003년 8월 퇴직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없으나 자영업을 하기 위해 사직을 했던 것이라면, 부득이한 퇴직으로 볼 수 없어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이에 반하여 회사측의 경영상의 이유로 사직권고를 받았고 이를 수락하여 퇴직을 하게 된 것이라면 근로자로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보고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실업급여를 제한받지 않는 이직의 사유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후자라면, 퇴직일 다음날로부터 1년이 실업급여 수급기간이므로 이제라도 서둘러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서둘러 신청하시라는 것은,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실업급여의 소정급여일수(근로자의 퇴직당시 나이와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90일에서 최고 240일 사이에서 결정됩니다.)는 수급기간내에 수령해야 합니다. 만약 1년이 경과하게 되면 소정급여일수 중 일부가 남았더라도 그 부분은 지급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3.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좋은 하루되십시오!!

>2003 8월 권고사직으로 그만둔후 자영업을시작하다 3달만에 그만두었습니다
제가 6개월의 수급자격이있는데 제경우 실업급여신청이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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