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2.15 21:53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다니는 회사를 1999년 6월 7일 입사하여
지금현재 2003년 12월 15일까지 다니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금 회사에서는 3개월치 급여가 체불된 상태에서
도저히 이 회사를 다니지 못할 상황입니다.
그런데 3일전 법원에 화의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아직 보전  처분 결정이 안난 상태인데
만약에 지금 이 상황에서 회사를 그만 둔다면
밀린 급여와 퇴직금은 받을수 있는지요
참고로 저는 1999-06-07~2001-12-31까지
먼저 퇴긱금 중간 정산을 한 상태입니다
빠른시일내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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