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3.12.26 17:16
안녕하세요. sos43sos  님, 한국노총입니다.

온라인상담실 시스템 장애로 부득이하게 홈피 전체의 접속이 중단되어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지연되었습니다. 이 점 너그러이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1. 방문판매 등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하면 다단계판매조직에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다단계판매업자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다단계판매업자는 가입한 다단계판매원에게 다단계판매원등록증을 교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때 다단계판매원등록증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 7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자등록증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다단계판매업자에게 등록한 판매원등록을 해지하지 않는다면 "다단계판매원등록증"이 곧 "사업자등록증"의 역할을 하게 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제한받습니다.

2. 이에 관한  【실업급여와 개인사업, 자영업 관련(자영업자 판단기준)】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실업급여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조하여참고하시기 바라며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직접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좋은 하루되십시오!!

>치약 로션을 암웨이 제품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암웨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어 월 5만원미만의 소득이 있는 경우 실직상태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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