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월차 수당 지급 계산을 알고 싶습니다.
또한 연가는 시간으로 사용할수 있는데
사용하고 남은 시간도 연월차 수당으로 보상을 해야 하는지요
하루를 8시간으로 보고 남은 시간이 8시간 미만의 남은 연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보상을 해야 하는지요
(예 1년 연가일수가 10일인데, 사용일수가 4일 2시간이면
남은 연가일수가 5일 6시간이 됩니다. 그럼 연가 보상은 5일만 하는지요? 아님 6시간도 시급으로 주어야 하는지요?)
또한 연가는 시간으로 사용할수 있는데
사용하고 남은 시간도 연월차 수당으로 보상을 해야 하는지요
하루를 8시간으로 보고 남은 시간이 8시간 미만의 남은 연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보상을 해야 하는지요
(예 1년 연가일수가 10일인데, 사용일수가 4일 2시간이면
남은 연가일수가 5일 6시간이 됩니다. 그럼 연가 보상은 5일만 하는지요? 아님 6시간도 시급으로 주어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