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3.12.26 18:03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1. 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강행적으로 1년 이상의 근속년수를 지닌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기준】 상시 5인이상 사업장 판단기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님께서 우려하시는 사장과의 친인척관계하에 있는 근로자 역시 사업주와 동거의 관계하에 있지 아니하는 경우 근로자 수에 포함되며, 아르바이트 하는 단기 근로자 역시 일정기간 근로자수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2.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회사가 손해를 입은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만, 이러한 경우 현실적으로 근로자의 과실을 입증하기 힘들며,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하기 난해하여 사업주에게 손해배상청구의 실익이 없습니다.

3. 님의 글을 종합컨데, 비록 월급지급일 5일이전에 퇴사하였다 하더라도 월급액을 일할계산하여 기근로한 임금을 당연하게 청구하실 수 있으며,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경우 그 해당기간 동안 당연하게 퇴직금 역시 지급을 주장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4. 즐거운 하루 되시길.... 보다 자세한 문의는 노동OK. (감사합니다.)으로 문의주시길...




>저는 제과쪽 생산을 담당하던 사람입니다. 작년 3월부터 일하던 곳에서 얼마전 사장과의 마찰로 인하여 월급일을 5일 앞두고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
>그리고 저는 지금까지 고용보험 및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했고, 그곳의 직원들은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그곳의 실제사장은 현재 다른 회사를 다니고 있으며, 그 부인명의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일할때, 실제 직원은 총 5명 (아르바이트 1명 제외) 이었으나 이중 1명이 부인과 가족관계입니다.
>
>제 형식적인 직함은 팀장이었으나, 거의 대부분의 일을 제가 하는 편이었고, 시간외로 근무하는 날이 무척많았으며, 휴일에도 별다른 보상 없이 일을 하였습니다.
>
>제가 그만둘 당시에 제품 납기일이 얼마 남지 않았었는데, 그로 인해 피해를 봤다고 저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합니다.
>
>저의 경우 정말로 손해배상 의무가 있는지요?
>그리고, 월급과 퇴직금을 받을 길이 없을까요? 월급은 4월 일한 것부터 통장으로 받은 근거가 있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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