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3.12.26 17:51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1. 금품의 청산은 근로자가 퇴직의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전액이 청산되어야 하며, 이러한 경우 당사자간의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하여 금품청산의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2. 이는 강행적 효력을 지닌바 근로자와의 합의를 요하지 않는 이상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임금체불로 형사적 처벌이 가능합니다.

3. 따라서 퇴직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퇴직금을 3개월 분할 지급하실것을 합의하여야 하며, 이러한 경우 예상치 못한 다툼을 회피하기 위한 방안으로 서면으로 합의하셔야 합니다.

4. 즐거운 하루 되시길.... 보다 자세한 문의는 노동OK. (감사합니다.)으로 문의주시길...




>안녕하세요..
>저희는 ***회사입니다..  저희 회사는 사정이 좋지않아 직원을 12월13일에 3명 정리하였습니다..
>퇴직금이 문제인데요  사정이 여의치않아 3개월 분할로 지급하고자 합니다..
>퇴직금은 퇴사후 14일 이내로 지급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퇴직자와 협의하면(서면) 3개월 분할로 지급이 가능한가요? 만일 퇴직자들이 반드시 14일 이내로 지급해달라고 하면 다른 방법이 없는것인지 궁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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