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3.12.27 11:27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1. 임금체불의 경우 가압류만으로 급여를 지급받을 수는 없습니다. 가압류는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일 뿐, 이때 채무자가 채권을 지급하면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계속해서 민사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2. 가압류 후에는 소액재판이나 지급명령제도를 활용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후 본압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가압류 목적물이 채권일 경우에는 추심, 전보를 , 동산등일 경우에는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임금체불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체불임금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보다 자세한 문의는 노동OK.(감사합니다.)으로 전화주시면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4.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전 임금 체불로 인하여 민사소송및 가압류를 진행했습니다.
>
>가압류는 현재 데이콤을 가압류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피고인에게 소장이 12월 8일 송달하여 12월 11일 결과라고 나왔습니다.
>
>현재 2주정도 지난거 같은데 아무런 반응이 없어 가압류한 돈을 받으려고 하는데
>
>가압류한 돈을 받으려면 어떤 절차및 어디서(데이콤,회사) 받아야 하는지..
>
>절차에 대해서 언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
>이번년도안에 받을수 있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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