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yberhsk 2003.12.26 13:02
전 임금 체불로 인하여 민사소송및 가압류를 진행했습니다.

가압류는 현재 데이콤을 가압류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피고인에게 소장이 12월 8일 송달하여 12월 11일 결과라고 나왔습니다.

현재 2주정도 지난거 같은데 아무런 반응이 없어 가압류한 돈을 받으려고 하는데

가압류한 돈을 받으려면 어떤 절차및 어디서(데이콤,회사) 받아야 하는지..

절차에 대해서 언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년도안에 받을수 있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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