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3.12.27 11:14
안녕하십니까? 노동OK.입니다.

회사측에서 출산휴가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자신이 산후에 휴가가 45일 이상 될수있는 시기에 회사에 내용증명을 보내어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말씀과 같이 산전후 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기 때문이지요.
이런경우 회사에서  최초 60일 동안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어쩔수 없이 노동부에 진정, 고소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출산을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런경우에는 구직활동을 할 수 없다 하더라도 받으실 수 있지요...
이부분에 구체적인 것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의 액수는 평균임금의 50%입니다. 만약 월100만원을 받던사람이 퇴직을 하시면 실업급여로 50만원을 받으실 수 있는 것이지요. 평균임금이란 퇴직하기 전 3개월동안 실질적으로 받은 임금총액을 그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고용보험료를 신고할때 기본급, 수당, 상여금 등을 모두 신고하였으면 그 금애의 50%를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이회사 다닌지 2년 되었는데 출산이 3월초로 두달 남은 시점에서 사직을 권고하네요.
>출산휴가 다 주지는 않아도 계속 다닐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실업급여 받게 해줄테니 1월까지만 다녔으면 한답니다.
>
>억울하네요. 근데 알아보니 출산휴가는 노동자의 권리라고 하던데요.
>이경우 내용증명 우편으로 출산휴가 신청서를 보내고 출산휴가 쓰고 퇴직을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
>2달치 월급 회사에서 받구요. 저렇게까지는 아니여도 너무 억울해서 출산휴가 2달 유급휴가에
>대해 임금을 받고 그만두고 싶어요. 제 권리쟎아요. 이런 부분이 합의 가능할까요?
>법적으로 지원 받을 수 있나요?
>그냥 그만 두려니 너무 억울해서요.
>고발같은건 서로 좋을게 없을 것 같아서요.
>어찌해야 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
>또하나, 출산이 3월 초라 실업급여를 받고 싶어도 구직 활동을 할 수가 없는데
>몸 풀고 6월부터 해도 6개월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요?
>실업급여 신청시 실업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현재 연봉이 1600이 조금 넘는데요. 저희는 기본급+수당+그리고 500%의 정기 통상상여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연봉을 계약했는데...
>이 경우 기본급으로만 신청해야 하는지요?
>
>그만두더라도 저의 권리를 다 찾고 그러고 퇴직하고 싶습니다.
>도움 부탁드려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실업급여계산이해가안갑니다 2003.12.26 529
☞ 실업급여계산이해가안갑니다(대기기간을 설정하는 이유는?) 2003.12.27 1762
권고사직과 남은부서.. 2003.12.26 474
☞ 권고사직과 남은부서.. 2003.12.27 913
변론기일을 앞두고.... 2003.12.26 686
☞ 변론기일을 앞두고.... 2003.12.27 1889
구속상태인 자의 퇴직금 산정시 구속기간의 근속년수 포함여부 2003.12.26 951
☞ 구속상태인 자의 퇴직금 산정시 구속기간의 근속년수 포함여부 2003.12.27 2473
직영이란... 2003.12.26 3502
☞ 직영이란... 2003.12.27 2420
정규직퇴직후 계약직으로 3개월 근무할경우의 처리 방법 2003.12.26 1344
☞ 정규직퇴직후 계약직으로 3개월 근무할경우의 처리 방법 2003.12.27 1504
소액소송 후 2003.12.26 761
☞ 소액소송 후 2003.12.27 980
체당금에 관한 질문입니다. 2003.12.26 391
☞ 체당금에 관한 질문입니다. 2003.12.26 679
출산에 따른 퇴직 권고시... 2003.12.26 443
» ☞ 출산에 따른 퇴직 권고시... 2003.12.27 699
위로금, 연말정산, 국민연금 체불 등 몇가지 질문드립니다. 2003.12.26 1217
☞ 위로금, 연말정산, 국민연금 체불 등 몇가지 질문드립니다. 2003.12.26 2035
Board Pagination Prev 1 ... 4053 4054 4055 4056 4057 4058 4059 4060 4061 4062 ... 5818 Next
/ 5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