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3.12.27 12:00
안녕하십니까? 노동OK.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은 원칙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과 일정한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을 제외하고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따라서 귀사에서는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서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이란 정확한 날짜를 명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업에 필요한 기간" 등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고 이 사업이 완료되는 기간을 명확하게 명시하여야 합니다.

추가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감사합니다.로 연락주십시요



>안녕하십니까
>
>저희회사는 건설회사로써 중단기 건설현장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현장투입인원에 대하여 현장시작일부터 현장종료일까지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데 노동법상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
>계약기간은 2년 몇개월 또는 3년몇개월 또는 현장종료일이니까 정확한 날짜가 정해질수가 없을수도
>있습니다.
>
>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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