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희회사는 건설회사로써 중단기 건설현장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현장투입인원에 대하여 현장시작일부터 현장종료일까지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데 노동법상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계약기간은 2년 몇개월 또는 3년몇개월 또는 현장종료일이니까 정확한 날짜가 정해질수가 없을수도
있습니다.
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회사는 건설회사로써 중단기 건설현장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현장투입인원에 대하여 현장시작일부터 현장종료일까지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데 노동법상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계약기간은 2년 몇개월 또는 3년몇개월 또는 현장종료일이니까 정확한 날짜가 정해질수가 없을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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