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세요?? 수고 하십니다.
이번에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하였습니다.
정산내용에서 식대 보조비,특근비(공휴일 출근시 직조장은 일율적2만원지급됨),학자금지원비,교통비등 몇가지는 제외된채 계산되었습니다.물어보니 담당자왈 복리후생비로 지급되는 금액은 퇴직금에서 뺀다고 하네요. 어이가 없습니다. 제생각이 맞나요?? 아니면 회사 담당자 말이 맞는건가요??.
재대로 받을수 있는 방법이나 법적인 대응방법을 알려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21년넘게 근무했는데 이번에 채무땜에 중간정산을 신청했답니다
이번에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하였습니다.
정산내용에서 식대 보조비,특근비(공휴일 출근시 직조장은 일율적2만원지급됨),학자금지원비,교통비등 몇가지는 제외된채 계산되었습니다.물어보니 담당자왈 복리후생비로 지급되는 금액은 퇴직금에서 뺀다고 하네요. 어이가 없습니다. 제생각이 맞나요?? 아니면 회사 담당자 말이 맞는건가요??.
재대로 받을수 있는 방법이나 법적인 대응방법을 알려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21년넘게 근무했는데 이번에 채무땜에 중간정산을 신청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