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3.12.29 18:19
안녕하세요. ksy85910 님, 한국노총입니다.

"적극적인 구직활동"은 수급자격자가 피용자로 고용되기 위하여 구직활동을 한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므로, 구인업체에 방문하거나 우편·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구인에 응모한 경우로서 채용관련 행사에 참여하여 구인자와 면접을 본 경우부터 헤드헌터 회사에 귀하의 취업관련 자료를 보내는 것이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실업인정절차"는 직장을 구하기 위해 노력하였음을 확인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는 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였다는 것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인터넷으로 이력서를 접수한 화면을 프린트하고 그 회사의 주소와 담당자 전화번호 정도를 확인할 수 있다면 실업인정신청서에 동 사실관계를 기재하십시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구직활동할때 메일로 이력서접수해도 인정해주나요?
>그리고 구직등록후 2주후 최초실업인정일때부터 구입활동증빙서류를 제출해야하나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부당해고인지 정당한 해고인지 알고싶습니다 . 2003.12.27 543
☞ 부당해고인지 정당한 해고인지 알고싶습니다 . 2003.12.30 798
파견근무에 대한 문의 2003.12.27 417
☞ 파견근무에 대한 문의 2003.12.29 658
회사방침에 넘 화가나서 그만두엇는데두.... 2003.12.27 471
☞ 회사방침에 넘 화가나서 그만두엇는데두.... 2003.12.29 691
질문이 있습니다. 몇가지 질문...? 2003.12.27 485
☞ 질문이 있습니다. 몇가지 질문...? 2003.12.29 723
실업급여문의합니다 2003.12.27 523
» ☞ 실업급여문의합니다 2003.12.29 836
퇴직금산정시 적용예외는????? 2003.12.27 568
☞ 퇴직금산정시 적용예외는????? 2003.12.29 1327
휴직시 퇴직금산정은 어떻게 됩니까? 2003.12.27 1379
☞ 휴직시 퇴직금산정은 어떻게 됩니까? 2003.12.29 3038
퇴직금, 연차 수당에 관해 2003.12.27 461
☞ 퇴직금, 연차 수당에 관해 2003.12.29 817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지.. 2003.12.27 605
☞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지.. 2003.12.29 1238
통상적 임금 산정 계산법 2003.12.27 658
☞ 통상적 임금 산정 계산법 2003.12.27 1235
Board Pagination Prev 1 ... 4093 4094 4095 4096 4097 4098 4099 4100 4101 4102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