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3.12.30 11:45
안녕하세요.  jjisuny67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실업급여는 퇴직일 다음날로부터 1년이내에 수급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워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수급자격을 인정받았더라도 주어진 소정급여일수를 수급기간 내에 지급받지 못하면 나머지 부분은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2. 다만, 수급기간 내에 30일 이상 구직활동을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때에는 그 기간 만큼 수급기간을 연장시켜달라는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수급자격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에는 임신, 출산, 생후3년 미만의 영아 육아,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의 질병 등이 인정됩니다.

3. 따라서 귀하의 어머니의 간병이 불가피하여 구직활동을 할 수 없고, 그 기간이 30일 이상이라는 의사의 소견서 정도를 구비하시어 수급자격증을 첨부하여 수급기간 연장신청서를 접수하십시오. 그 신고는  대리인 또는 우송 등에 의하여 행하여도 무방합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좋은 하루되십시오!

>안녕하세요...
>다름이아니구 어머니 간병때문에 회사를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신청했을경우에도
>2주마다 구직활동한 내역을 제출해야하는지요.
>집안에 저 아니면 간병할 사람이 없어서 퇴직을 했는데 재취업을 한다면 간병은 누가...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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