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3.12.29 20:51
안녕하십니까? 노동OK. 입니다.

최근 경기불황으로 기업도산 및 임금체불이 급증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 귀하의 경우는 전형적인 부도 등에 의한 임금체불로 보여집니다.

임금체불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노동부를 통한 방법과 민사적 방법이 있는데, 후자의 경우는 강제집행 할만한 회사의 재산이 있어야 택할수 있는 방법입니다.

회사가 사실상 도산의 상태에 처하여 지불능력이나 재산이 없다면 임금채권보장법상 노동부에서 지급하는 체당금제도를 활용하여 일정부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몇가지 법적 요건에 부합되어야 하겠지만, 이것이 충족된다면 곧바로 회사가 부도났음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특히 사업주가 행방불명인 경우 처리기간이 오래걸리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게 사실입니다.

지금이라도 근로자들끼리 의논하여 회사부도와 체당금을 인정받기 위한 입증자료 등을 챙기시는게 중요하리라 보여집니다.

임금채권보장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임금채권보장제도 해설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체당금제도는 제도의 복잡성으로 인하여 공인노무사들이 근로자들을 대리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바,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감사합니다. 에서 무료전화상담 가능합니다.



>2003년 9월 1일 입사하여 지금까지 급여를 한번도 받지를 못했습니다.
>
>주식회사인데 대표자는 행방불명이 되었고, 4대보험은 하나도 가입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
>다른 직원들은 그래도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구여.(6명)
>
>회사로 나라오는 우편물은 가압류를 하겠다는 우편물과 독촉장 뿐입니다.
>
>회사 대표자는 오히려 저에게 돈을 빌려가기도 했도 근거 자료도 하나도 해주지 않고 행방불명이 되어습니다.
>
>대표자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은 하나도 없고, 사무실 보증금 마저도 임대료를 내지 않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
>사무실 집기는 대표자가 행불대기전에 처분을 해서 돈이 될만한 집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
>이런경우에는 체불임금을 어떻게 받을 수 있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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