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3.12.30 12:14

안녕하세요. x2large 님, 한국노총입니다.

실업급여 지급액은 급여기초일액이 정해지면, 2주 동안의 실업인정신청 결과 인정된 실업인정일수에 급여기초일액을 곱하여 계산됩니다. 귀하의 2주에 해당하는 실업급여액이 그와 같이 저액으로 나온 이유는 귀하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은  저희들로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귀하가 실업인정절차를 진행한 고용안정센터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빠르겠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좋은 하루되십시오!!

>전 하루 구직급여일액이 30,897원입니다.
>근데 이번에 처음 14일동안의 금액을 받았는데 324,850원입니다.
>14일을 곱하며 432,550원이 나오는데... 왜 작게 나오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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