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관할이 서교동이라,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을 했는데,서교동에서 이전을 했다합니다.그래서 이 진정사건을 다른지방노동사무소로 이관하였다는데,아직 다른 지방사무소에서는 서류를 못받았다고 하는군요. 우린 너무너무 급한문젠데, 너무성의없이 하네요.다른노동 사무소에서 하는말이 서류가 도착하면 지명수배를 하는데
지명수배가 안되면 어쩔수 없다고 하던데, 이러면 저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임금체불확인원은 언제 받을수 있나요.
소액재판은 어떻게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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