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h8405 2003.12.30 00:57
저는 관공서 기능일용직 5년차 되는 일용직 직원 입니다..
지금 공공부분 일용직 실태 파악과 동시에 고임금 고퇴직금 에 해당되는 정리해고의 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1월부터는 상시 계속 고용은 규제하며 퇴직금미지급 을 원칙으로하는 공문이 하달되고 있습니다..
당장 1월과 2월 사역을 중단 하고 10개월 일용직으로 만 남게 됩니다..
고임금 고퇴직금 최근 3년 미만 그만둔사람에 한하여 퇴직금 을 지급하고 있으며 남은 일용직 사람에한아여 년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으로알고 있습니다..
남은일용직들은 내년 3월부터 재임용되는데 그동안 받아오던 사역단가의50%수준으로만 재임용된다 하니 한가족을 책임지는 가장으로서 막막 하기만 합니다..
좋은 방법 이나 원만한 해결방법좀 알려 주십시오..
좋은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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