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mon11 2004.01.01 19:33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간단히 요약합니다.
모회사에 2개월 반전에 입사하여 대규모레스토랑의 오픈을 앞두고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수행하였습니다. (결제라인이 두개로 형성되어 있어 그 중간에서 일하는게 여간 힘든 것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일요일도 없이 하루 근무시간 15시간 이상 두달간을 일하며 12월 중순경 오픈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기대만큼 매출이 발생하지 않자,
12월 27일 사장이하 상무, 실장, 과장선까지 전체 일괄사표를 받는다는 통보를 관리과장을 통해 통지 받았습니다. 이에 선택이 여지없이 전체가 12월 31일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런 후 아무런 얘기가 없다가 12월 31일이 회장님이하 관계자들의 의견이 그러하니 사표를 수리하겠다고 합니다. 회사가 어려우니 하는수밖에 없다는 입장만을 얘기하네요.
결과적으로 사장을 비롯한 몇명은 계속 일을 하게 되고 상무,실장,과장들은 12월 31일부로 그만두게 됬네요. 1달치의 월급을 지급해야되는거 아니냐고 하니깐 그럴수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요?
2004년 새해부터 이런 글을 올리게 되다니 참담하며 집에 있는 식구들을 볼 면목이 없습니다.
토사구팽이라고 죽도록 일만 시키더니 결국 이런식으로 내팽개치다니...
주주와 관련이 있어 어쩔수 없는 사장과 관리과장 등 필요한 사람만 남겨두고 다 사직서를 수리하다니...
이렇게 바보같이 당해야만 하는 것인지요?
해결점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퇴직후 의료보험은 어떻게하니요,.. 2004.01.02 2531
☞ 퇴직후 의료보험은 어떻게하니요,.. 2004.01.02 16477
11월 퇴직시 연차수당을 받을수 없나요? 2004.01.02 909
☞ 11월 퇴직시 연차수당을 받을수 없나요? 2004.01.02 1846
임금체불에관하여 2004.01.02 581
☞ 임금체불에관하여 2004.01.02 808
» 일괄사표로 회사를 그만두게 하네요. 2004.01.01 611
☞ 일괄사표로 회사를 그만두게 하네요. 2004.01.03 1129
도와주세요, 12월 31일 해고 당했습니다. 2004.01.01 836
☞ 12월 31일 해고당했습니다(학원강사의 근로자성 인정여부와 기준) 2004.01.03 4528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 2004.01.01 562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 2004.01.03 807
과로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04.01.01 448
☞ 과로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04.01.03 1109
안녕하세요!!문의좀할려구요^^좋은답변부탁합니다!! 2003.12.31 445
☞ 안녕하세요!!문의좀할려구요^^좋은답변부탁합니다!! 2004.01.02 723
저에게도 받을수 있는 권리는 없을까요?? 2003.12.31 589
☞ 저에게도 받을수 있는 권리는 없을까요?? 2004.01.02 1033
단협의 해석에 대한 질의 2003.12.31 498
☞ 단협의 해석에 대한 질의 2004.01.02 800
Board Pagination Prev 1 ... 4049 4050 4051 4052 4053 4054 4055 4056 4057 4058 ... 5821 Next
/ 5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