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1.02 17:25
안녕하세요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상담글을 보았을때, 회사의 연차휴가 부여 및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한 수당 지급은 법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연차휴가산정기산일로부터 1년간의 출근율이 개근 또는 9할이상 되지 아니하는 경우, 연차휴가 부여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당해년도 1.1부터 11월까지 근무하고 퇴직하였다면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수당 역시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회사가 근로자의 개별입사일을 기준으로 출근율을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임의적으로 정한 기산일(1.1)을 기준으로 출근율을 산정함에도 불구하고 최초입사연도 당시 중간입사일이후 12.31까지의 출근율에 따른 보상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1) 입사년도 당시 중간입사일이후 12.31까지의 출근율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하거나 2) 최종퇴직년도의 1년미만의 근로분에 대해서 소정의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중간입사자의 연차휴가일수 산정 방법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만약 회사가 1) 또는 2)의 방법에 따른 보상마저 해주지 않겠다고 한다면 어쩔수 없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문제를 해결해 볼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연차수당의 시효는 당해 연차수당을 지급받아야 할 날로부터 3년이므로 퇴직이후라도 그 시효내에서는 언제든지 청구가 가능합니다.

연차수당 미지급등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본론으로 들어갈께요...
>현재 저희회사는 당해년도 1월~12월까지 만근시 다음년도 1월~12월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미사용시 그 다음년도 1월에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해년도 11월 퇴직시 전년도 연차미사용분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을 하는데 당해년도 1월~11월까지 근무한 것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으면 받을수 없는건지요?
>그리고 미지급시 회사에 불이익은 없나요?
>퇴사한 근로자가 노동부에 이의제기할수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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