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여년간 다니던 회사를 그만 두고 얼마전 피시방을 인수하여 운영 중에 있는데 아르바이트 대학생을 2명 고용하고있습니다.
저가 알기로는 1명이상 종업원을 두고 있는 사업체는 무조건 노동 관련 법규에 적용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의 알바생 근로 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A조: 18:00 - 00:00 6시간근무 월50만원 지급 휴일 없이 연중 계속 근무
B조: 00:00 - 09:00 9시간근무 월65만원 지급 휴일 없이 연중 계속 근무
상기와 같이 근무 할 시 1. 임금 지급 적정여부
2. 급여 대장 비치여부-- 세무서에서 노무비로 인증 받을 수 있는지
3. 4대 보험(고용, 산재, 의료, 국연)에 가입여부
4. 기타 저의 업소에서 준비해야 하는 노무 관계 서류등이 있으면 알려 주십시요
너무 기초적인 질문 이겠지만 처음 사업을 시작 하는 저에게는 매우 귀중한 내용 이오니 답변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저가 알기로는 1명이상 종업원을 두고 있는 사업체는 무조건 노동 관련 법규에 적용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의 알바생 근로 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A조: 18:00 - 00:00 6시간근무 월50만원 지급 휴일 없이 연중 계속 근무
B조: 00:00 - 09:00 9시간근무 월65만원 지급 휴일 없이 연중 계속 근무
상기와 같이 근무 할 시 1. 임금 지급 적정여부
2. 급여 대장 비치여부-- 세무서에서 노무비로 인증 받을 수 있는지
3. 4대 보험(고용, 산재, 의료, 국연)에 가입여부
4. 기타 저의 업소에서 준비해야 하는 노무 관계 서류등이 있으면 알려 주십시요
너무 기초적인 질문 이겠지만 처음 사업을 시작 하는 저에게는 매우 귀중한 내용 이오니 답변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