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 기네요..^^;;;;
1) 연봉제일 경우, 계약서상에 정확한 명시가 없더라도 기본급안에 모든 수당이 다 포함되는 건가요?
(참고로, 저희 직장의 경우 월급명세서에 수당에 대한 항목은 일절 없구요..딱 기본급과 세금에 대해서만 명시되어 있습니다..그런데 이제 와서 그 기본급에 모든 수당이 포함되어 있었던거라고 하시네요..물론 계약서상에는 그런 내용이 없었구요, 근로자 복무규칙상에도 월차를 못 받은 자에 한해 일당으로 계산해 준다고 되어있었거든요..)
2) 연봉제일 경우, 한 달 임금은 총 몇 일로 계산하는건가요?
(저희 직장의 경우 월급을 30일로 계산하는데요,
원래는 29일로 계산하는게 맞기 때문에 나머지 하루를 월차수당으로 쳐서 줬었다고 그러시거든요..그래서 월차를 준다고 명시되어 있던 부분에 대한 것은 그것으로 보상을 한것이라고 하십니다..정말 한달 치 임금은 29로 계산하는 것이 맞는건가요?)
3) 그리구요..연봉제이건 아니건 간에 애초에 고용계약 당시 고용자와 피고용인간에 수당에 관한 별다른 상의 없이 고용자 임의로 월차를 포함한 어떠한 유급휴가를 주지 않고 돈으로 지불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도 법적으로는 어긋나는 것으로 아는데요..저희 같은 경우에는 분명 지급하겠다고 하셨는데 위의 두 질문에 관련된 내용을 근거로 삼으시면서 이미 지급이 된거라고 이제와서 말씀 하시거든요...그것이 정말 근거가 있는 말인지 궁금합니다..
4) 마지막으로요..^^;;; 내년부터는 월차라는게 사라진다고 하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하루 아홉시간을 일하구요 토요일에도 다섯시까지 일을 하거든요 그리고..평일이건 토요일이건 하루 평균 삼십분정도씩은 초과근무를 합니다..그런 직장에도 그 개념이 적용되는 것인지요?
너무 많은걸 두서 없이 질문드려 죄송합니다만,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