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1.03 14:38

안녕하세요 노동OK 한국노총 부천상담소 입니다.

고용안정센터에서 고용보험 및 실업급여에 대한 교육을 받는 것은 더이상 없을 것입니다. 다음번 출석일 이전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또는 불인정)통지서가 거주지로 배달 될 것입니다. 설령 배달되지 않더라도 관할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시어 취업알선과 함께 실업인정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권익을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격려와 질타를 당부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를그만두어서 오늘 처음으로 공단에가서 구직등록후 교육받았습니다
>2주후에도 다시오라는데 그때도 교육을 받아야하는건가요? 아님 서류제출, 상담만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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