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sjeong62 2004.01.02 12:40
   안녕하세요.2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1.한국 d사의 정규사원으로서 해외에 파견근무(3년)를 하고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한국에서 받는 월급여는 한국에서 받고 파견수당은 해외에서
  지급받아왔습니다.물론 세금은 양쪽다 내었고요.
  올해부터 월급여를 해외에서 다 지급한다고 합니다.
  현행대로 월급여를 받을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2.국외근로자(파견)의 비과세급여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요.
    월 받는 보수중 150만원까지 비과세된다고 알고있는데 사실인지요.
    한국에서 받는 보수의 비과세인지/해외에서 받는 보수의 비과세인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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