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1.04 12: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인정을 받기 위한 구직활동에 있어서는 직업의 종류 등을 불문합니다. 텔레마커터 역시 사용자에 고용된 근로자의 지위로 인정되므로 구직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군요..
구직활동 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정보 등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관할 고용안정센터는 홈-->도움받는곳 -->고용안정센터에서 조회하실수 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격려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구직활동하는데있어서 텔레마케터(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직에 응시한것도 인정해주나요
>제가 이번에 지원하려는곳은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나눠서모집하고 또한 4대보험도
>적용되는회사인데 ..긍금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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