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1.04 14: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제도의 취지상 1년간의 출근율이 9할에 미달하면 연차휴가 청구권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청구권 자체가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근속년수에 가산되는 휴가일수 역시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이에 관한 상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상담사례 코너에 소개된 14번 사례 【연차휴가제도와 연차수당이란?】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새해에는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년차수당에 대하여 짧은 질문드립니다.
>1년간 소정근로일수를 만근하면 10일을 부여하고
>9할이상을 근로하면 8일의 년차휴가가 발생되며, 또한
>계속근로 2년을 초과한 1년마다 1일씩의 근속년가가 가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 1년간 최고20일까지 적치가 가능하며, 휴가 미청구분에 한하여 다음년도이후에
>수당청구권이 발생되어 년차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할미만 근로로 인하여 년차수당이 발생치 않으면, 근속년가분은 어떻게 되는지요
>정말 궁금합니다.
>회신주실때 근거자료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취업규칙 여부등 2004.01.02 516
☞취업규칙 여부등(근무보수기준을 세워 은근히 연봉제를 도입하려... 2004.01.05 450
년차수당에 대한 질문 2004.01.02 388
» ☞년차수당에 대한 질문 2004.01.04 488
실업급여 관련 질문있습니다. 2004.01.02 355
☞실업급여 관련 질문있습니다. 2004.01.04 374
구직활동문의드립니다 2004.01.02 399
☞구직활동문의드립니다 2004.01.04 398
육아문제로..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2004.01.02 693
☞ 육아문제로..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2004.01.03 1249
체불임금에 관해 여쭙겠습니다.. 2004.01.02 423
☞ 체불임금에 관해 여쭙겠습니다.. 2004.01.03 749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는데요.. 2004.01.02 534
☞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는데요.. 2004.01.03 750
실업급여 관련 문의 2004.01.02 497
☞ 실업급여 관련 문의 (얼마동안 가입되어있어야 하는지...) 2004.01.03 781
국비지원 직업전문학교에 다니려고 합니다... 2004.01.02 692
☞ 국비지원 직업전문학교에 다니려고 합니다... 2004.01.03 1266
회사에서 사직을 요청하면서 자의퇴사로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하네요 2004.01.02 727
☞ 회사에서 사직을 요청하면서 자의퇴사로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 2004.01.03 940
Board Pagination Prev 1 ... 4088 4089 4090 4091 4092 4093 4094 4095 4096 4097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