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1.05 10:21

안녕하세요.  candy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실업급여는 퇴직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스스로 사직하더라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자기사정이 인정된다면 정당하게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제도가 대중화되기 전 퇴직의 사유를 허위로 명시하여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는 사례가 많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제는 그 단속이 철저하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부정하게 실업급여를 수급한다면 그 두배를 다시 반납해야 하는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으니 합법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해보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2. 귀하의 질문을 보니 퇴직의 사유 중에 하나가 근로시간이 너무 길었다는 것이 있는데요.. 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1)【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중 실업급여 지급사유에서는 "이직일(=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56시간 이상이 되어" 퇴직하게 된다면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한 것일지라도 수급자격을 제한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구체적인 근로시간을 알 수 없으므로 저희들이 된다 안되다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최종 3개월간의 근로시간을 토대로 주당 56시간 이상이 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직사유】 【근로시간이 과다하여 퇴직할 경우 (1주 평균 56시간 이상 )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문제가 슬기롭게 풀리기를 바라며, 저희 한국노총은 보다 많은 근로자들이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과 개선에 혼신의 힘을 쏟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그냥 조금 답답한 마음에 메일을 드립니다.
>
>저는 4년 가까이 일한 근로자입니다만, 근로시간이 너무 길고 그 밖의 이유로 인해
>제 힘으로 퇴직을 희망하여 2003년 30일부로 퇴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전화가 와서 아직 일두 못구했으니 실업급여를 받으라고 하더군요.
>제가 알기로는 부당한 이유 등으로 인해 강제적으로 해고/퇴직을 당했을때만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꼭 그런 경우가 아니라도 경리분께 잘 말씀드려서 약간의 거짓보고를 하면 받을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친구는 그렇게 해서 실업급여를 받았다고 하네요.  또 공공연이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
>그래서 저도 혹시나 해서 경리분께 말씀드렸더니,
>일단 그것은 불법이며, 그 분도 담달에 퇴직을 하니 그런 부탁을 다음 인수인계 하는 경리분께 말하기가 좀 그렇다고 하네요.  아직 일을 구하지 못했고, 저한테는 월급의 반이 나온다면 꽤 큰 도움이 되는데,
>역시나 불가능한 일일까요?  아직 경리분이 퇴직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만, 다음 주 월요일에는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경리분이 정확한 절차 등을 조사해 오면 한번 검토는 해 보겠다고 하는데,
>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조언 부탁 드립니다.
>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체불임금 2004.01.05 339
체불임금 2004.01.02 401
☞체불임금 2004.01.05 401
실업급여 대상자 적용 여부 문의 (해외 장기 근무 발령자) 2004.01.02 531
☞실업급여 대상자 적용 여부 문의 (해외 장기 근무 발령자) 2004.01.05 471
☞☞실업급여 대상자 적용 여부 문의 (해외 장기 근무 발령자) 2004.02.20 749
월급 좀 받게 해주세요...(체불임금) 2004.01.02 387
☞월급 좀 받게 해주세요...(체불임금) 2004.01.05 344
실업급여 2004.01.02 355
» ☞실업급여(근로시간이 과다하여 퇴직을 한다면?) 2004.01.05 1389
취업규칙 여부등 2004.01.02 516
☞취업규칙 여부등(근무보수기준을 세워 은근히 연봉제를 도입하려... 2004.01.05 450
년차수당에 대한 질문 2004.01.02 388
☞년차수당에 대한 질문 2004.01.04 488
실업급여 관련 질문있습니다. 2004.01.02 355
☞실업급여 관련 질문있습니다. 2004.01.04 374
구직활동문의드립니다 2004.01.02 399
☞구직활동문의드립니다 2004.01.04 398
육아문제로..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2004.01.02 693
☞ 육아문제로..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2004.01.03 1249
Board Pagination Prev 1 ... 4089 4090 4091 4092 4093 4094 4095 4096 4097 4098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