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1.03 17:14
안녕하십니까? 온라인상담실을 지원하는노동OK.입니다.

월차와 연차유급휴가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지급됩니다.
통상임금이란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어지기로한 총 임금을 의미합니다.

귀하의 급여중에서 기본급과, 교통수당, 자격증수당 만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월차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월 통상임금을 226으로 나누면 1시간의 통상임금이 산정되며 여기에 8을 곱하면 1일의 통상임금이 나옵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시면 됩니다.




>이번에 연차를 지급하는데 저희 회사는 월차를 1당으로 하여 지급하려고 합니다.
>연차도 통상임금을 적용하여 지급한다고 하는데 저희 회사의 방침이 타당한지 궁금합니다.
>급여는 기본급 1079410, 월차 35980, 교통수당 30000 자격증수당 30000 합계 1175390 입니다.
>빠른 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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