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1.03 16:41
안녕하십니까? 노동OK.입니다.

연장근로시 식사시간 등 휴게시간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근로시간으로 산입여부를 결정합니다.
단 이러한 합의가 없었다면 원칙적으로 휴게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생산직 근로자의 경우 오전 4시간 근무후 1시간의 중식 및 휴게시간을 갖고, 이후 4시간 근무 후 퇴근을 합니다.
>그런데 잔업이 발생하여 초과 근로를 하는 경우, 30분의 휴게시간(석식시간)을 주고있습니다.
>이 30분의 휴게시간도 잔업수당으로 계산하여 급여를 지급해야하는 것이 옳은것입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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