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1.03 16:38
안녕하십니까? 노동OK.입니다.

연차휴가는 1년 계속근로를 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입니다.
만약 1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9할 이상이 된다하더라도 휴가가 발생하지 않게 되지요.....

보다 구체적인 것은 감사합니다.로 연락주시면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내용에 9할이라고 되어있는데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근무했다면 퍼센트로는 91%정도가
>나오는데 왜 당해년도 연차수당을 받을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렇게 돼면 회사에서 정한 기산일까지 근무를 해야만이 연차를 1일이라도 사용을 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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