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내용에 9할이라고 되어있는데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근무했다면 퍼센트로는 91%정도가
나오는데 왜 당해년도 연차수당을 받을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렇게 돼면 회사에서 정한 기산일까지 근무를 해야만이 연차를 1일이라도 사용을 하는건지요?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내용에 9할이라고 되어있는데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근무했다면 퍼센트로는 91%정도가
나오는데 왜 당해년도 연차수당을 받을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렇게 돼면 회사에서 정한 기산일까지 근무를 해야만이 연차를 1일이라도 사용을 하는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