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1.03 16:34
안녕하십니까? 노동OK.입니다.

6개월간이나 임금을 받지 못하셨는데도 계속 회사를 다니시고 게신것 같네요..
만약 임금을 받기위해 노동부에 진정을 하신다면 퇴사를 하셔야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임금을 지급일에 받지 못한것만으로도 진정을 할 수 있지만
퇴사를 하셔야만 실질적으로 법적절차를 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제가 볼때에는 6개월이나 체불되었다면 다른 회사를 알아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추가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감사합니다.로 연락주십시요..



>흠..6개월간 임금을 못받았습니다..
>2004년1월이니 이제 7개월 째 되어갑니다.
>회사가 돈이 별로 없는 것은 알지만..이대로 기다리기 넘 힘듭니다.
>만약... 노동부로 가서 임금체불에 관한 진정서를 제출한다면..
>회사를 그만두어야 하는 상황이 도래하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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