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1.03 16:24
안녕하십니까? 노동OK.입니다.

회사측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사업주가 납부하지 않은 고용보험료를 모두 소급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래야만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지요..

구체적인 것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상세히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2003년 12월 1일부터 회사의 사정으로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
>그래서 실업급여를 받기를 원해서 공단에 알아봤더니...
>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지 않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
>다른 직원들은 되어있었는데 말이죠.
>
>제가 알기로는 모든 사업장에 고용보험을 가입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
>서로 상호간에 기분 상하지 않게 하고 싶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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