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1.05 12:44
안녕하세요. dancemix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재진정은 노동부 조사과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다시 한번 수사를 요구하는 취지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노동부선에서의 행정단계는 민사단계 또는 형사단계와는 별개의 과정이므로 진정사건에 민사절차가 진행되거나 형사절차가 진행되더라도 재진정할 수 있습니다. 재진정을 하게 되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바뀌어 수사가 이루어지는 것 외에는 일반 진정절차와 다른 것이 없으므로 재진정 접수된 날부터 25일간이 사건 처리기간입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1회 정도 동일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노동부 진정 - 접수와 처리절차 (전국지방노동사무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그러나 조사과정에서 근로감독관이 편파적으로 수사를 하였거나 충분한 진술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해 수사가 공명정대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에는 굳이 재진정을 하는 것보다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앞서 답변에서도 확인하셨듯이 재진정으로 인하여 결과가 뒤짚히는 경우는 증거자료가 명확한 경우 외에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따라서 이의제기의 액션을 취한다는 의미에서 재진정을 제기할 수는 있으나 큰 효과를 얻어낼 것이라고 보지는 마시고, 재진정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법원에 민사소송(소가가 2,000만원 미만이라면 소액심판청구라고 하여 간소한 절차로 저렴하게 진행할 수 있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3.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저희 한국노총은 언제나 직장인들 가까이에서 뛰고 있으니 ^^ 보다 궁금한 사항은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
>재진정을 할수 잇다면  2003년 12월31일 감독관 의 3자대면 조사를 마쳐 민사로 보낸다고
>햐였는데...민사로 넘어간후에도  재 진정ㅇ이 가능한지요?
>재진정 할 경우에는 어느정도 시간이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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