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1.05 21:24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1. 실업급여는 퇴직일 이전 18개월중 180일이상 고용보험의 피보험자이었던 자에게 지급되며, 자발적인 퇴직시에는 인정이 되지 않으나, 다만 자발적인 실업의 경우에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발적인 실업의 경우에도 인정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실업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란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각 청각 촉각의 감퇴 등으로 인하여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여 퇴직 하는 경우"에는 인정이 되나, 근로자의 신체적인 조건에 의거한 경우이나 어느 정도의 신체적 조건이 정당한 퇴직 퇴직의 사유가 될 수 있는지는근로자의 신체적인 조건과 담당하고 있었던 업무 또는 그 근로자가 새로이 취직할 것을 명 받은 업무와의 상호관련 등 구체적인 사정에 의거개별적으로 결정됩니다.

3. 위와같은 이유에 의거 종래 취업하고 있던 업무를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지만, 사업주로부터 새로운업무에 취업할 것을 명받고 당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가능함에도 퇴직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없습니다.

4. 따라서 우선, 경미한 업무로의 전환 가능성, 회사에서의 휴직가능성이 먼저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보다 자세한 문의는 주소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5.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두달 전 라섹(눈수술) 수술을 받았습니다.
>연휴기간 .... 회복이 잘 되서 회사에 무리없이 출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11월에 눈에 염증이 나면서..
>12월 한달을 휴직하게 되었습니다.
>1월부터 다시 회사에 출근하고 있지만 일에 적응(컴퓨터엔지니어..)을 못하고 있습니다.
>눈이 완치(컴퓨터를 하루종일 봐도 일반사람처럼 괜찮은정도..)가 되려면..6개월정도는 되어야 한다는군요..
>
>할수 없이 회사를 그만둘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
>지금 저와 같은 상황에서..
>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고용보험은 확실하게 되어있습니다.)
>
>받을 수 있다면 어느정도의 금액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인터넷을 전부 뒤지고 다니다가...
>
>답답한 마음에 질문을 드려 봅니다.
>
>잘 알고 계신분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
>정말 부탁드립니다..
>
>추신) 개인정보의 안전은 안심해도 되는거겠죠?
>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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