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1.05 21:28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1.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임금체불에 대한 사업주에의 처벌은 미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이를 악용하는 사업주도 점점 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노동부가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처벌을 하여야 하나, 노동부의 근로감독관의 업무가 너무나 과도하여 적극적이 처리를 하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2. 노동부의 진정, 고소등의 절차를 통해서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다면 우선은 노동부의 근로감독관이 발행하는 "임금체불확인원"을 확보하시어, 이에 대한 가압류 및 압류, 강제집행의 민사절차를 진행해서 임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4. 보다 자세한 문의는 노동OK.(감사합니다.)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5.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 2003년 10,11월 임금을 받지 못하고 퇴사하였습니다. 2003년 12월 2일자로 노동부에 진정서를 낸후 12월10일 출석하여 조사를 받고 12월31일까지 지급하게 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기다렸습니다.
> 그러나 아직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노동부에 전화를 해보니 전에 회사의 부장이 출석하여 그동안 회사에 화재가 발생하여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2004년 1월 말일 까지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니 다시 그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장은  형사 입건시킨다는 말도 하였습니다.
>
> 그러나 연락을 해본결과 사장은 입건되지도 않았고, 다시 또 한달을 기다려야하는지, 받을 수 있는지 점점 의문이 갑니다. 노동부는 사장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핑계로 적극적인 조취를 취하고 있지 않아 보입니다.
>
> 제가 알기로는 사장이 12월 말일 까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기때문에 형사 입건되면서 회사로는 벌금이 청구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벌금이 임금보다 작은 경우가 많아서 임금을 주지 않고 벌금으로 해결하려는 사업자가 늘고 있는걸로 들었는데 사실인지요?
>
> 또 1월 말일까지 돈을 받지 못하면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받을 수 있고 그 처리 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으며, 처리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알고 싶습니다.
>
>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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