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OK.입니다.
1. 원칙적으로 자발적 이직인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으나, "체력 부족 등 신체적 장애에 따른 업무수행 불가에 따른 퇴직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인하여 피보험자에게 부여된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2.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무조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의 신체적인 조건에 의거한 경우이나 어느 정도의 신체적 조건이 정당한 퇴직 퇴직의 사유가 될 수 있는지는근로자의 신체적인 조건과 담당하고 있었던 업무 또는 그 근로자가 새로이 취직할 것을 명 받은 업무와의 상호관련 등 구체적인 사정에 의거개별적으로 결정됩니다. 위와같은 이유에 의거 종래 취업하고 있던 업무를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지만, 사업주로부터 새로운업무에 취업할 것을 명받고 당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가능함에도 퇴직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없습니다.
3. 물론, 이에 대하여는 본인이 적극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4. 보다 자세한 문의는 주소지 관할 고용안정센터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관할 고용안정센터는 관할 고용안정센터 찾기 를 참조하기바랍니다.
5.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연말까지만 회사를 다니고 그만두었는데요.
>더 다니고싶었지만 척추측만증으로 (40도가 넘게 휘었다그래서..)버티다버티다...너무 힘들어서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어요..저는 파견사소속으로 타사에서 근무를 했었거든요. 당분간은 병원에서 물리치료 받으면서 쉬어야할것 같은데 신청하려면 건강진단서나 의사소견서같은게 필요하다고 파견사에서 그러던데 척추측만증같은건 당장 입원을 하거나 그런건 아닌데 만약 제가 진단서를 뗄수없는 상황이라면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근무한 회사에서는 팀장님이나 동료들도 제가 허리아파서 계속 일찍 퇴근하고 그랬던것을 모두 알거든요..벌써부터 막막하네요..답변부탁드릴께요
1. 원칙적으로 자발적 이직인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으나, "체력 부족 등 신체적 장애에 따른 업무수행 불가에 따른 퇴직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인하여 피보험자에게 부여된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2.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무조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의 신체적인 조건에 의거한 경우이나 어느 정도의 신체적 조건이 정당한 퇴직 퇴직의 사유가 될 수 있는지는근로자의 신체적인 조건과 담당하고 있었던 업무 또는 그 근로자가 새로이 취직할 것을 명 받은 업무와의 상호관련 등 구체적인 사정에 의거개별적으로 결정됩니다. 위와같은 이유에 의거 종래 취업하고 있던 업무를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지만, 사업주로부터 새로운업무에 취업할 것을 명받고 당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가능함에도 퇴직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없습니다.
3. 물론, 이에 대하여는 본인이 적극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4. 보다 자세한 문의는 주소지 관할 고용안정센터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관할 고용안정센터는 관할 고용안정센터 찾기 를 참조하기바랍니다.
5.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연말까지만 회사를 다니고 그만두었는데요.
>더 다니고싶었지만 척추측만증으로 (40도가 넘게 휘었다그래서..)버티다버티다...너무 힘들어서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어요..저는 파견사소속으로 타사에서 근무를 했었거든요. 당분간은 병원에서 물리치료 받으면서 쉬어야할것 같은데 신청하려면 건강진단서나 의사소견서같은게 필요하다고 파견사에서 그러던데 척추측만증같은건 당장 입원을 하거나 그런건 아닌데 만약 제가 진단서를 뗄수없는 상황이라면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근무한 회사에서는 팀장님이나 동료들도 제가 허리아파서 계속 일찍 퇴근하고 그랬던것을 모두 알거든요..벌써부터 막막하네요..답변부탁드릴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