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특수법인이라하여 다른 법인체와 법률상의 지위에 있어 특별한 우월적 지위를 부여받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제3채무자의 임대보증금을 가압류하고자 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제출할 필요는 없으며 채권자가 채무자와 제3채무자의 임대차계약서를 확보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다른 가압류신청서에 첨부하는 압류채권채권과 달리 다음과 같이 작성하시면 됩니다.
--- 압류채권목록---
채무자가 제3채무자 소유의 서울시 00구 00동 00번지 00건물 0동 00호를 임차함에 있어 제3차무자에게 지급한 임대차보증금 금000원의 반환채권.끝
-------------------
2. 귀하가 다른 근로자들로부터 동일사건을 위임받아 처리하시려면 말씀하신대로 원고란에 '선정당사자'라고 표기하시면 되면 이와별도로 귀하와 다른 두분이 함께 작성한 선정서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민사소송 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법무사 또는 변호사 등 민사소송관련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이 보다 상세한 정보를 얻는 방법이라 판단합니다. 다만,민사소송이나 가압류 등에 관한 개략적인 해설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노동문제 해결방법>--> 체불임금 해결방법 코너에 소개된 사례들을 참고하시거나 노동자료실코너를 방문하시어 등록된 3개의 자료 (본안소송,가압류,강제집행)을 다운받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격려와 관심을 당부드리며,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합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3달치월급과 상여금 그리고 퇴직금을 한푼도 받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액재판을 준비중입니다.
>다행히 지불각서를 받아두어서 그걸로 회사 사무실보증금을 가압류
>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필요한 서류등은 무엇이있는지요?
>제3채무자 법인등기부 등본 같은거 이외에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사본같은거라도 필요한가요?
>아,그리고 회사가 특수법인재단(컨텐츠진흥원)에 입주해 있는데
>이 경우도 다른경우와 똑같이하면 되는지요?(특수법인재단이라니 뭔가 다른것 같기도 해서요)
>꼭알고싶습니다.
>
>아그리고 한가지더요 소액재판을 다른직원 두명과 함께 세명이서 할려고하는데
>소장원고란에 이름쓰고(선정당사자)라고쓰고 첨부서류에 선정서하나 더 넣기만하면돼는지...
>아님 다른 방법이 있는건지 알고싶습니다.
>
>늘 도움말 주시는거 감사하구요 이번에도 명쾌한 답변 바래봅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