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업무상 과실행위가 단지 징계정도에 머무를 수준인지 아니면 해고까지 가능한 것인지 귀하의 상담글만으로 판단하기 애매모호하지만, 단순한 징계정도로 그칠 성질의 것을 해고까지 하였다고 한다면 이는 인사재량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부당해고로 볼수 있습니다. 아울러 설령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귀하의 과실행위가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5조에서 정한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맏개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 기타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가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30일전에 미리 해고를 예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회사는 귀하에 30일분의 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해고와 해고수당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 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50번 해설 해고와 해고수당은 ?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잘못지급된 임금에 대해 이를 재정산하는 것은 그것이 이미금 그 자체의 계산에 관한 것이므로 위법한 것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전월의 잘못 지급된 월급여액을 다음달 월급여액에서 재정산하여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 자체는 위법하지 아니하지만, 이미 정산된지 상당정도의 시간이 경과한 이후 퇴직금 등 지급받아야 할 임금에서 공제하여 지급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귀하의 경우, 상담글로 보아 재정산의 싯점이 최근의 것으로 보이므로 사용자의 반환요구가 반드시 법적으로 위법하다고 단정내리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라며,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저의 입장을 말씀드릴게요..
>전 월급75만원 기본급60 나머지 15만원은 1시간더하는데 대한 수당입니다.
>총 결근 20일 정도 했구요.. 무단결근은 하나도 없읍니다 ..(전화는 다해졌읍니다)
>특례1년4개월됐구요 .
>
>해고당한 이유
>단순노무직으로 공장에 특례받아서 기술자 밑에서 일하다가 배운 기술로 현재는 저가 이 일은 독보적으로 맡았읍니다.. 근데 기술에 대한
>월급인상이 전혀 없더군요..
>그래서 일도 좀 흥미가 없더군요..
>
>기계를 맞추는게 기술이거든요 .. 병가 신청해서 한달정도
>쉬다가 다시 일하게 돼었는데 한달정도 쉬다보니 기계를 감이 떨어져서 잘못만지게
>더군요(솔직히 별로 맞추고 싶은 마음도 없읍니다)
>
>그래서 기계가 안돌아가니 사장이 지금까지 잘 맞추다가
>너 고의로 기계를 안돌린다구
>너 나가라구 하더군요..
>고의도 있지만 잘 못받추기도 합니다
>황당하데요 ...
>
>만약에 기술자가 기계를 못 만지면 짤려도 기술자는 할말이 없지만
>전 처음에 여기 들어올떄부터 기술자가 아닌 그냥 단순노무 할려고
>들어 왔거든요 ..
>
>이거 부당한 해고가 아닙니까?????
>
>황당일 또 하나있읍니다...
>퇴직금을 받았는데 저가 한달동안 병가(산정기간에 포함됨)신청했는 기간 뺴더군요 ..뺴면 안된다고 법으로 설명하니 그거 꼭받아야 겠니
>회사에서 배려해준 공도 모르고 ~~~
>몇일뒤~~~
>퇴직금을 주긴주는데 그동안 결근날 주에 주차를 뺼테니 도로 돈을
>가져 오라고 하더군요..
>근데 다른사람은 뺴지도 않고 저만 뻈읍니다
>주차뺸다고 들어본적도 없읍니다..
>그래서 내가 왜 뻈냐고 하니 니가 원칙으로 나오니 나 원칙으로 나가야지.... 이렇게 말하데요 ..
>*그니깐 한마디로 퇴직금 수정해 달라고 하긴 전엔 주차 안뺴고 정상적으로 줬는데 내가 수정해 달라고 하니 그동안 주차 안뺸걸 다시 회사에
>가려오라 이거죠.....
>
>이거잘못된거 아닌지;??
>그동안 월급받을떄 주차 뺴지않고 결근한 날만 임금에서 제외 햇거든요
>근데 이미 다 지급된 주차를 나중에 다시 뻇아 갈수도 있는건가요?
>답답하고 억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