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1.05 13: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는 연월차휴가의 강제사용에 대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서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귀하가 문의하신 연월차휴가와 연계하는 격주토요휴무제도의 실시는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아울러 이러한 격주토요휴무제도의 실시는 취업규칙의 개정을 통해서도 가능한데, 이를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97조에서 정한바와 같이 전체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취업규칙을 개정하여야만 가능합니다. 즉 이러한 두가지 방법(근로기준법 제60조 및 같은법 제97조)을 통해 토요격주휴무제를 근로자의 강제연월차사용와 연계하여 실시하는 것만 합법적인 방법이고 이러한 방법을 거치지 아니한 회사측의 일방적인 시행은 위법하니다.
위 소개한 사례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연월차휴가는 회사가 임의적으로 근무일에 사용토록 할 수 있는지? 취업규칙의 개정을 통한 근로조건의 변경은 어떤 방법으로 가능한가?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법정휴일은 근론기준법에서 정한 주휴일과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서 정한 근로자의 날(5.1)입니다. 나머지 명절이나 국경일,각종 기념일 등은 회사의 사규에서 정한바에 따라 휴일인지 아닌지, 휴일인 경우 유급인지 무급인지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P사의 기존에 취업규칙에서 휴일 등에 관한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를 보고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만, 만약 P사의 취업규칙에 휴일로 정하고 있는 경우, 그 개정은 위 소개한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 제97조에서 정한바와 같은 근로자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개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절차 없이 기존의 유급휴일을 무급으로 한다거나 휴일을 폐지하는 것은 위법합니다.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국경일 기타 공휴일은 유급인가요? 무급인가요?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사용자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시정조치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근로자들이 회사와의 대응에 대해 자주적으로 판단하여 합리적인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동부에 진정하는 경우에는 체불임금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대해 격려와 관심을 당부드리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연차, 월차와 격주휴가 관련 문의 드립니다..
>
>======================================================
>제가아는 한 회사에서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게 법적으로 적법한지를 판단하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회사명은 편의를 위해 p사로 하겠습니다.
>
>- 현재 상황:
>2004년 현재 p사는 격주휴무가 없이 월차와 연차를 지급하여습니다. 연차및 월차는 다른 회사와 거의 동일한 정도였습니다.
>(월차:월1회, 연차:년10+일)
>그런데 2004년으로 넘어 오면서 p사는 격주 토요일 휴무를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통 다른 많은 기업들처럼 1,3주 내지는 2,4주 토요일에
>휴무를 하겠다는 겁니다.
>.
>즉 월1회의 월차를 반으로 나누어 반일 근무하는날인 토요일 2일을 쉬게되는 거죠. 그런데 p사는 반일 근무하는 토요일을 쉬는것을 월차1일을 사용하는 것으로 규정짓고 있습니다. 즉 한달에 토요일 2일을 쉬는 격주휴가를 하게되면 한달에 월차2일을 강제 사용하게 되는것이죠. p사측은 한달에 월차가 1일밖에 없으므로 나머지 토요일은 연차를 강제사용토록 한다는 겁니다.
>즉 p사 직원들은 월차는 그렇다고 해도, 법으로 규정된 권리인 연차를 아예 사용할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심하게 얘기하면 격주휴무를 하는 댓가로 1년내내 개인적으로 사용할수 있는 월차와 연차를 모두 뺐기게 되는 겁니다.
>주5일도 근무도 시행되고 있는데 말이죠. 만일 이렇게 된다면 연차 수당은 고사하고 아이가 아파도 무단결근이 아니면 병원에도 못 간다는 말이 됩니다.
>또한 이에 대한 사원들의 반발을 우려해 강제적으로 사용하며 또한 4절및 명절도 모두 무급처리을 하고있습니다.(결론은 월급 감봉입니다.)
>
>- 문의 사항-
>1. 위와 같이 월차와 연차를 합해 일년에 22+일의 유급휴가나 수당이 보장되는
>권리를 반일근무로 지정된 토요일 24일(즉 반일*24=12일 의 유급휴가)로
>대체하여 10+일 만큼의 법으로 지정된 유급휴가나 이에 해당하는 수당을
>강제로 포기당해야 되는것은 불법아닌가요.?
>2. 회사측에서 명절밎4절무급은 불법이 아닌지요.?
>3. 만일 위의 문의사항이 불법이라면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것이 제일 좋은지요.?
>노동부나 한국노총등에 조정/고발등의 조치가 가능한지요.?
>
>=현재 p사에선 강제로 진행한다고 하기때문에
>빠른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시고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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