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hoc 2004.01.04 15:00
연차, 월차와 격주휴가 관련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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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아는 한 회사에서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게 법적으로 적법한지를 판단하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회사명은 편의를 위해 p사로 하겠습니다.

- 현재 상황:
2004년 현재 p사는 격주휴무가 없이 월차와 연차를 지급하여습니다. 연차및 월차는 다른 회사와 거의 동일한 정도였습니다.
(월차:월1회, 연차:년10+일)
그런데 2004년으로 넘어 오면서 p사는 격주 토요일 휴무를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통 다른 많은 기업들처럼 1,3주 내지는 2,4주 토요일에
휴무를 하겠다는 겁니다.
.
즉 월1회의 월차를 반으로 나누어 반일 근무하는날인 토요일 2일을 쉬게되는 거죠. 그런데 p사는 반일 근무하는 토요일을 쉬는것을 월차1일을 사용하는 것으로 규정짓고 있습니다. 즉 한달에 토요일 2일을 쉬는 격주휴가를 하게되면 한달에 월차2일을 강제 사용하게 되는것이죠. p사측은 한달에 월차가 1일밖에 없으므로 나머지 토요일은 연차를 강제사용토록 한다는 겁니다.
즉 p사 직원들은 월차는 그렇다고 해도, 법으로 규정된 권리인 연차를 아예 사용할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심하게 얘기하면 격주휴무를 하는 댓가로 1년내내 개인적으로 사용할수 있는 월차와 연차를 모두 뺐기게 되는 겁니다.
주5일도 근무도 시행되고 있는데 말이죠. 만일 이렇게 된다면 연차 수당은 고사하고 아이가 아파도 무단결근이 아니면 병원에도 못 간다는 말이 됩니다.
또한 이에 대한 사원들의 반발을 우려해 강제적으로 사용하며 또한 4절및 명절도 모두 무급처리을 하고있습니다.(결론은 월급 감봉입니다.)

- 문의 사항-
1. 위와 같이 월차와 연차를 합해 일년에 22+일의 유급휴가나 수당이 보장되는
권리를 반일근무로 지정된 토요일 24일(즉 반일*24=12일 의 유급휴가)로
대체하여 10+일 만큼의 법으로 지정된 유급휴가나 이에 해당하는 수당을
강제로 포기당해야 되는것은 불법아닌가요.?
2. 회사측에서 명절밎4절무급은 불법이 아닌지요.?
3. 만일 위의 문의사항이 불법이라면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것이 제일 좋은지요.?
노동부나 한국노총등에 조정/고발등의 조치가 가능한지요.?

=현재 p사에선 강제로 진행한다고 하기때문에
빠른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시고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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