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ae44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단 하루를 일했어도 일한 대가인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비록 15일밖에 근무하지 못했다하더라도 15일분 임금은 발생한 것이니 퇴직시 청구하십시오. 다만, 입사초기에 근로자가 사직을 하는 경우 한달을 채우지 못했으니 임금은 못준다는 식으로 입장을 전하는 회사들도 있기는 한데요. 그것은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겠다는 핑계에 불과하니 크게 신경쓰실 문제는 아닙니다. 또한 임금지급일이 언제인지 관계없이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깔끔히 지급할 책임이 사용자에게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이 기간을 넘겨서까지 임금을 청산하지 않으면 회사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2. 다만, 아직 예견하는 것에 불과할 뿐 회사측이 어떤 입장으로 나올지 알 수 없는 것이므로, 사직의사부터 정중하게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괜실히 감정싸움으로 번지는 것보다는 당사자간 합리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불필요한 다툼을 피하는 길이니까요.. 그리고 사직의사가 받아들여지면, 퇴직 후 임금청구를 하십시오.
3.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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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한국노총은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항상 여러분들 가까이에서 뛰고 있습니다. 많은 성원부탁드리며, 귀하의 체불임금해결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언제든지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몇일전에 입사 하게 되었는데 회사의 환경이나 대인관계로 인한 여러 사람이 자주 바뀌는 상황도 있는지라 어렵게 사직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일요일을 제외한 15일 정도를 야근을 하면서 근무를 하였는데 그 15일 일한 임금을 받을수 있는지요? 만약에 못받을시에는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요? 한달이 되지 못하면 받을수 없는지요? 왠만하면 견뎌 보려 했지만 도저히 참을수 없어 어렵게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