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 입니다.
공탁금은 반환받기 위해서는 법원에 공탁물회수청구서를 3부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탁을 신청할 때, 관계된 서류들을 준비하시어 법원구내에 있는 '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법률문제만을 상담드리는 저희 상담소의 역량상 민사소송에 관한 일반문제까지 책임있게 답변드리기에는 다소 부담이 있습니다. 널리 양해 바랍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시고 좋은 하루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이젠 재작년이군요...
>임금이 체불되어 민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1년 가까이 걸려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사장이 도망가서 오래 걸렸습니다.
>소송전에 가압류를 하였는데 사무실 보증금 같은 것인데요...
>그 사무실에서 법원에 공탁을 하였다고 합니다.
>
>승소 판결을 받은지는 1개월이 지났습니다.
>공탁금을 받으려면 어찌해야 하는지요?
>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법에 문외한이라서 소송하는 것두 너무 힘들었거든요..
>저 개인으로 진행한 일입니다.
>현재 그 공탁금을 아는 사람도 없구요...
>그리고 사장이 연락이 안 되니...그 외에는 받을 방법이 없겠지요?
>
>수고하셔요~
공탁금은 반환받기 위해서는 법원에 공탁물회수청구서를 3부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탁을 신청할 때, 관계된 서류들을 준비하시어 법원구내에 있는 '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법률문제만을 상담드리는 저희 상담소의 역량상 민사소송에 관한 일반문제까지 책임있게 답변드리기에는 다소 부담이 있습니다. 널리 양해 바랍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시고 좋은 하루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이젠 재작년이군요...
>임금이 체불되어 민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1년 가까이 걸려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사장이 도망가서 오래 걸렸습니다.
>소송전에 가압류를 하였는데 사무실 보증금 같은 것인데요...
>그 사무실에서 법원에 공탁을 하였다고 합니다.
>
>승소 판결을 받은지는 1개월이 지났습니다.
>공탁금을 받으려면 어찌해야 하는지요?
>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법에 문외한이라서 소송하는 것두 너무 힘들었거든요..
>저 개인으로 진행한 일입니다.
>현재 그 공탁금을 아는 사람도 없구요...
>그리고 사장이 연락이 안 되니...그 외에는 받을 방법이 없겠지요?
>
>수고하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