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1.05 21:40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1. 연차휴가는 1년간 만근한 근로자 혹은 9할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 발생하므로 해당산정기간으로부터 1년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동안 사용하지 않는다면, 사용할 수 없었던 기간으로부터 연차휴가수당의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2. 예를 들자면 2001년 1월 1일부터 근로한 근로자의 경우 2002년 1월 1일부터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2002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2003년 1월 1일부터는 연차유급휴가는 사용할 수 없으며, 다만 사용하지 않은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연차휴가수당은 임금이므로, 그 시효는 3년이 됩니다.

3.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깐 발생후 몇년까지 유효하며, 그 기간이내에 미 청구시(근로자) 또는 미 지급시(회사) 소멸되는지요?
>2003년1년을 만근한 근로자의 경우 다음해에 10개가 발생하는데 언제까지 남아 있는 연차를 사용 또는
>임금으로 청구할수 있는지요?
>
>구체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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