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1. 실업급여는 자발적인 이직의 경우에는 지급받을 수 없으나, 다만 예외적으로 사업장이 다른 곳으로이전되어, 통근이 곤란(통근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소용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 이하 이 규정에서같다)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다만, 사업주가 통근편의 제공등의 보완조치를 하여 통근시 왕복소요시간이 3시간 미만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2002.2.1 이후 이직자부터 적용) (* 2002.2.1 이전 이직자는 종전대로 "4시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위에 해당하는지 알 수 없으나, 회사를 다니던 중 회사가 이전한 경우에는 가능하며, 새로 취업한 회사인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보다 자세한 문의는 주소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고 자세한 답변을 들으실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4.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대기업이라고 할수 있는 국내 유명 회사를 2003년 12월 20일을 끝으로 8년간의 회사 생활을 접었습니다.
>근무지가 서울에서 성남으로 옮겨지다보니 하루 출근 2시간 퇴근 2시간 이상으로 심신이 피곤하고 힘이 들어 까딱하면 감기 몸살에 힘겨워 회사 생활을 접었습니다.
>출퇴근 시간이 2시간 이상이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1. 실업급여는 자발적인 이직의 경우에는 지급받을 수 없으나, 다만 예외적으로 사업장이 다른 곳으로이전되어, 통근이 곤란(통근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소용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 이하 이 규정에서같다)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다만, 사업주가 통근편의 제공등의 보완조치를 하여 통근시 왕복소요시간이 3시간 미만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2002.2.1 이후 이직자부터 적용) (* 2002.2.1 이전 이직자는 종전대로 "4시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위에 해당하는지 알 수 없으나, 회사를 다니던 중 회사가 이전한 경우에는 가능하며, 새로 취업한 회사인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보다 자세한 문의는 주소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고 자세한 답변을 들으실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4.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대기업이라고 할수 있는 국내 유명 회사를 2003년 12월 20일을 끝으로 8년간의 회사 생활을 접었습니다.
>근무지가 서울에서 성남으로 옮겨지다보니 하루 출근 2시간 퇴근 2시간 이상으로 심신이 피곤하고 힘이 들어 까딱하면 감기 몸살에 힘겨워 회사 생활을 접었습니다.
>출퇴근 시간이 2시간 이상이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