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1.05 21:52
안녕하십니까? 노동OK. 입니다.

현재 귀하의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 어느 회사로 되어 있는지도 영향을 미치지만 회사의 사업자등록증이나 정관, 고용보험 가입자의 변경이 없이 단지 귀하가 아래 회사에 근로하였던 것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 어느 회사로 되어 있고, 그 회사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실업급여의 기본 수급 요건인 가입기간과 퇴직사유는 그데로 지켜져야 하겠지요.

저희 상담소는 고용안정센터와는 별개의 한국노총 상담소인 까닭으로 실업급여문제에 관한 상세한 답변은 곤란하며 단지 대략적인 방법정도만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99년도에 한회사에 들어가서2003년도에 퇴사하였습니다.
>회사가 원래 한 사람이 운영을 하다가2003년도에 친인척에게 넘겨주었습니다.
>1층2층으로 나눠져있는데 1층을 넘겨주었습니다.법적으로는 변경이 되지 않았구요.
>저는 1층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구요!1층사정이 갑자기 나빠져서 부득이하게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회사사정으로 퇴사한건데 법적으로 사업주가 원래 사업주로 되어있어서
>실업급여를 못 받는다고 들었습니다.퇴직당한것도 억울한데...
>정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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